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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의사 단체행동, 2000년·2014년 유무죄 판단 가른 '이것'은? / YTN

2024-02-20 455 Dailymotion

정부가,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 집단행동을 했던 사례를 보면,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형사 조치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경우엔 유죄 확정 뒤 면허 박탈 처분이, <br /> <br />어떤 경우엔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. <br /> <br />의약분업, 그러니까 "진료는 의사에게, 약은 약사에게"라는 기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기인데요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이때 집단 휴업 등을 이끌었고 <br /> <br />무려 전국 만5천 곳에 이르는 병원과 의원, <br /> <br />그리고 80%에 이르는 전공의가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재판에 넘겨진 지도부들 가운데, <br /> <br />대법원은 김재정 전 의협 회장 등 2명에 유죄가 확정돼 <br /> <br />보건 당국은 의사면허를 박탈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을 부추겨, <br /> <br />다른 의사들에게, 휴업·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게 판단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2014년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시기는 정부가 전국 광역시 등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였는데요. <br /> <br />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, 마찬가지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20%인 5천9백여 곳이 종일 휴진하고, <br /> <br />전공의 30%가 참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당시 의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, <br /> <br />이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취지는 "휴업 참가는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"는 건데, <br /> <br />이전과 다른 점은 휴업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76.7%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의식한 탓인지 현재 의협에서도 '자발적 사직'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전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향후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또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진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과 관련해서도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당시 의사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현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우,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"업무개시명령장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"며 파기환송을 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,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 행위에 들어갔을 때 <br /> <br />명령장을 직접 전달받는 일을 피하겠다며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이른바 '블랙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01153040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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